식음료
온라인 판매 절임 배추 일부 제품서 대장균 검출·표시 미흡,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8-12-03 08:08:59
핵가족화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김장 시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임배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절임 배추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김장철을 맞아 농산품질관리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 배추 15개 제품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 15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은 표시기준에 따라 기재해야 할 제조 연월일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을 사용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한 것이었다.
절임 배추는 대부분 별도의 세척이 필요 없다고 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구매 후 곧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10개월간(2016년 1월1일∼2018년 10월31일)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절임 배추 관련 사례 19건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위생과 관련한 신고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절임 배추를 구입한 소비자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고,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해야 하며,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