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때 지점장 우대금리도 공개
기사입력| 2018-11-13 14:36:35
내년 상반기부터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 등도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 업계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TF에서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는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조정금리들을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 금리와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하고 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개선방안 초안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들에 보냈으며 업계 의견을 받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결정된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게 된다. 모범규준 개정이나 은행 전산 시스템 적용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하면 은행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