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분양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이른바 규제지역에 대한 분양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른 낮은 환금성 뿐만아니라 새 아파트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될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7년~2018년(11월8일기준) 전국 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작년 11.99대 1에서 올해 32.92대 1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올 3분기까지 서울아파트 시장의 인기가 지속됐고, 과천이나 광명 등 서울 인접지역의 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이 최고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도 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부담이 크지만 강남 새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
직방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수도권은 규제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방은 작년 3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규제지역의 경쟁률이 올해 13.58대 1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방의 비규제지역은 작년 14.05대 1의 경쟁률에서 올해 17.39대 1로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은 부산과 세종시 등의 분양열기가 뜨거웠으며 올해는 대전, 광주, 경북, 대구 비규제지역 등에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분양물량에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을 막바지 분양으로 성수기를 보내야할 11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또 한 번의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춤한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속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여신규제 등 자금 조달비용 부담으로 가수요가 이탈하면서 시장에서 가치가 검증된 인기지역 및 유망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역시 비규제지역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과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자족기능, 역세권, 소형면적 등의 실수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단지에 수요 쏠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