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접착제 제거제' 등 오염물질 제거 화학제품들, 주의 요구돼…고농도 유해물질 검출
기사입력| 2018-11-08 14:46:45
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접착제 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에는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폼알데하이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 및 안구 자극·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호흡기 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했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