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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시 예금보호 못받는 5000만원 '순초과예금' 6조원 돌파

기사입력| 2018-11-07 15:26:47
최근 은행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저축은행에 예금한 금액은 총 9조6258억원으로, 이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14억원이 나왔다. 1분기 말보다 3385억원(6.0%)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작년 2분기보다는 1조3910억원(30.2%)이나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뛰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지난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에는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4년 말(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으로 전분기보다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중금리대출 등으로 대출사업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앞으로 예금 증가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보가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관련 연구용역 내용이 공개됐는데, KDI는 보고서에서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2001년만 해도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가 보호받았지만,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25.9%만 보호받는 상황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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