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일회용 면봉에서 세균·형광증백제 검출…유한킴벌리 신생아 면봉에선 발암물질 검출
기사입력| 2018-11-06 14:30:00
귓속 물기 제거는 물론 화장을 하거나 약을 바를 때도 사용되는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한킴벌리가 판매하는 신생아 면봉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제조·판매사 알파㈜), 뤼미에르 고급면봉(수입·판매사 신기코리아㈜) 등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물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유명 업체의 신생아 면봉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문제의 제품은 더블하트의 베이비 면봉으로, 일본 피존사가 제조하고 더블하트가 수입했다. 국내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유통과 판매를 맡아 마트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 61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지만, 화장지 4ppm이나 어린이용 기저귀 20ppm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를 실험했을 때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나무 재질 면봉은 축의 중앙에 1㎏의 중력을 가했을 때 1분 이내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 사례는 총 596건에 달했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