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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문제작 상품 '구매 취소 거부' 빈발…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8-11-05 10:47:46
최근 맞춤 의류·신발 등의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품질 불량 등에도 단지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꾸준히 접수돼 총 29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3건, 지난해 104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8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가운데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이 확인된 270건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