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100% 합성유' 광고 엔진오일, 알고 보니 합성유 함량 20% 미만…가격도 2.2배 높아
기사입력| 2018-11-01 14:52:10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이 기본유(Base Oil) 명칭과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중질유에서 나온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광유의 단점을 보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유가 광유보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성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린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를 사용한다고 광고·홍보했지만 기본유를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제품은 10개(38.5%, 모두 국내 제품)에 불과했다.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지 않아 순수 합성유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특히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모든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14개 제품은 수입할 때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 이름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