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매트리스 교환" 결정
기사입력| 2018-10-30 17:28:4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387명 중에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하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은 4665명이다. 위원회는 위자료 지급 결정 배경과 관련해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와 관련해선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새 매트리스로 교환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대진침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