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8월에 비해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 작년 동기(7300명) 보다 258.9%, 전달(8500명)에 비해 207.8%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이 늘었고 경기는 성남시 1233명, 고양시 976명, 용인시 84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여명이다.
또한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채로 집계됐다.
이처럼 9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책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는데, 이는 지난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9·13 대책 발표 이후 등록한 이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세제 혜택 축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