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9·13 대책+DSR+총량규제 '3연타'…대출 문턱 높아질 듯
기사입력| 2018-10-15 14:52:41
조만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9·13 대책 시행과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가동되면서 금융권 대출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일부 은행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적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이미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은행들은 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한도에 다다른 것이다.
Sh수협은행은 최근 당국과 '면담' 후 지난 12일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 집단대출 취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도 현재 아파트 집단대출 취급이 중단된 상태다.
총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지난 9월 말 현재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나 늘었다. 하나은행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6.1%,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5.7%로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고, 집단대출의 경우 14.2% 급증했다.
이같은 대출 총량규제는 9·13 대책과 DSR 관리지표화 등과 더불어 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9·13 대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을 막았다. 그럼에도 9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해 전달 증가액(3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기존에 분양됐거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의 집단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하는 자본규제도 예고했다.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가 넘는 고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인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BIS 비율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은 15%로 내린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산정방식을 이렇게 변경하면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이 0.14%포인트 하락하고 예대율은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BIS비율과 예대율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의미다. 당국은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1년여 유예기간을 뒀지만, 은행들은 내년부터 미리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잇단 규제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해 올 연말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