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9·13 대출억제책 기존 주택대출 만기연장엔 적용 안해
기사입력| 2018-09-17 14:31:51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대출 억제책이 기존 주택대출 만기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도 현재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9·13 대책 내용의 핵심인 주택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강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번 대책은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 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다.
이외에 전세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만기가 연장된다. 이때 소득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신규 전세대출의 경우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