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文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올리고, 대출 막고, 공급 늘리고
기사입력| 2018-09-13 16:20:27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됐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추가 상향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연 5%포인트씩 4년동안 100%까지 인상한다.
양도소득세도 대폭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내 처분으로 강화됐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축소하는 셈이다.
9·13 대책에는 수요억제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도 포함됐다.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와 협의후 추석전인 오는 21일쯤 대상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