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부동산대책 13일 발표 예상…보유세 확대 등 고강도 세제 규제 포함될듯
기사입력| 2018-09-12 15:02:08
정부의 새로운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세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증가한다.
예를들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올해 산출세액이 1800만원이라 해도 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실제로는 1500만원만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을 300%로 끌어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일정부분 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이게 되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양도세율 강화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노무현 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특히 세금 규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