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0월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 폐지
기사입력| 2018-09-12 14:04:09
내달부터 보험 청약서 관련 조항이 개정돼 보험상품을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져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