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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가맹점주에 일방적 폐점 통보 '갑질' 논란
기사입력| 2018-09-11 16:16:06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전문점 '써브웨이'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가맹계약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의 가맹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작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이 가맹 해지 절차의 착수 이유로 든 것은 A씨 매장이 청결 유지나 제품준비 절차를 위반해 벌점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지적 내용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 상자 바닥 적치,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 청소 미비 등이었다.
A씨는 해당 지적 사항은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써브웨이 측은 지난해 10월 갑자기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폐점 절차 진행에 대해 반박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씨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에 찾아가야 하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규정돼 있다. A씨는 한국에 있는 가맹점주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로 소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써브웨이 측은 올해 7월 A씨에게 미국 뉴욕에서 폐점을 위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의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비용이 시간당 400달러 수준이라 선택할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폐점이 확정되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한국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써브웨이 측이 중대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폐점 절차를 밟는 조항, 폐점 통보 뒤 영업하면 하루 28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조항 등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제 폐점 이후를 규정한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가맹가맹계약서를 보면 강제 폐점 당한 점주는 3년 동안 반경 3마일(5㎞) 안에서 동종 업종을 개점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이같은 가맹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해당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안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