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식약처, '식중독 의심' 풀무원푸드머스 공급 케이크 잠정 유통 중단 조치
기사입력| 2018-09-06 15:31:09
최근 전국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업체의 제품 유통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전국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으로 추정,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푸드머스가 더블유원에서 구매해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공급한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해당 케이크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의 경우 해당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고 이중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며,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때는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