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은폐 축소·늑장리콜시 매출액 3%까지 과징금 제재
기사입력| 2018-09-06 14:35:29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을 한 자동차 제작사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를 확대한다.
또한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연이은 BMW 차량의 화재로 국민불안이 가중됐으며, 향후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늑장리콜'이 드러나면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화재사태에 휩싸인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624대다.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317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950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천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아울러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해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긴다.
이밖에 차량 결함과 관련한 정부의 협업 체계를 재정비하고,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혁신방안에 담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