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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본사-점주, 대립 격화…광고비·오일마진에 이어 기프티콘 사용 놓고도 갈등

기사입력| 2018-09-05 08:25:10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본사와 가맹점주간 대립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달말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BHC가맹점주들이 일주일 만에 BH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가격과 200억원대의 광고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공정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고발에도 본사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게다가 BHC본사와 가맹점주는 기프티콘 사용을 놓고 엇박자를 내며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여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BHC가맹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가맹점주협의회'(이하 가맹점주협의회)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가격과 200억원대의 광고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300여명이 참석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비로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갔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며 "본사 설명대로 돈이 가공비였다면 왜 신선육 공급가격을 올리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광고비로 받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고비로 받은 금액에 대해 사용내역과 남은 잔액명세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또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의 마진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가맹점이 공급 원가 인하를 요청할 때 아무것도 본사가 양보하지 못할 만큼 본사 측의 마진이 적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의 요구는 지난달 28일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고발장에서 본사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광고비 지출,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내역의 공개 요구가 그동안 묵살됐고, 계약 조항을 명분으로 가맹점주협의회에 관여한 점포들에 대한 계약해지나 형식적인 마케팅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질서 붕괴를 꾀하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BHC치킨이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점주들에게 15ℓ당 6만원이 넘는 가격에 납품되면서도 원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품목이다. 기름은 닭을 튀기는데 꼭 필요한 품목인 만큼,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점주들의 요구였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했지만 본사가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본사가 전액 광고비를 부담한 것으로 표기됐다"며 "본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면 가맹점에서 걷어간 광고비는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하며 해바라기 오일은 본사가 공급받는 가격은 3만원 이하지만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격은 6만7000원으로 가격 차가 두 배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HC 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의 요구와 고발장 접수 등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이미 문제없음으로 확인된 사안으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주와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BHC본사와 가맹점주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 외에도 본사가 발행한 기프티콘을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프티콘 사용 불가 매장은 전국 2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의 전국매장수가 14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220여곳은 전체 15%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정 일부 매장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기에는 높은 비율이다. 기프티콘의 경우 다양한 판매처 확대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문제가 발생해 본사 차원에서 사용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같은 문제는 BHC외에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민이기도 하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통일성과 서비스 평준화 차원에서 가맹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비스 불가 매장 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BHC의 경우 가맹점주와 결제 단가, 수수료율과 배달비 부담 등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업계의 반응도 이 때문이다. BHC의 기프티콘은 치킨 단품에 콜라만 포함돼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담할 경우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여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만 하더라도 가맹점주 모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기프티콘이 없던 매출을 발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발생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은 매장에선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부분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소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치킨업계 1위인 교촌이 올해초 기프티콘을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라며 "기프티콘의 사용 불가 매장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 불편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BHC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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