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한해 1800억…불법사금융예방 홍보비는 고작 3000만원
기사입력| 2018-09-03 14:09:17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한 해 180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비는 연간 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3만7965건이다. 단순 상담은 제외하고 실제 피해가 확인된 것만 집계한 규모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8만2100건(24.3%), 불법대부광고 피해 2만4313건(7.2%)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8만392건, 피해금액은 668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피해 금액은 2014년 957억원(3만4417건)에서 2015년 1045억원(3만6805건), 2016년 1344억원(3만7222건), 지난해 1808억원(4만230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피해금액은 1527억원(2만9647건)에 달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 홍보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줄었다.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여서 금감원이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조치할 권한이 없다. 대출사기 피해구제 제도의 주무 기관으로서 금감원이 일반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금감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