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 SC제일은행·KDB생명·롯데손해보험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13개 은행과 18개 생명보험사·11개 손해보험사·7개 신용카드사·7개 저축은행·10개 증권사 등 6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원건수·처리기간·소송건수 등 10개 항목을 '우수-양호-보통-미흡'의 4개 등급으로 따져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양호-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 이전과 달리,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 중 업권별 상위 20%내의 회사에 '우수' 등급을 부여해 진행했다.
금감원 평가 결과 은행권에선 SC제일은행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은 금감원 요구 수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했다는 의미로,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13개 은행 중 10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1번이라도 받은 곳은 SC제일은행이 유일하다. SC제일은행은 소비자보호조직·제도 등 4개 항목에서도 '보통' 평가를 받았다. '보통' 평가 개수로 보면 수협은행이 5개, 한국씨티은행이 4개로 많은 편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선 KDB생명이 꼴찌였다. 소비자보호조직·제도 등에서 '미흡' 2개를 받았고, '보통' 평가가 6개나 됐다. '양호' 평가가 10개 항목 중 2개밖에 없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선 롯데손보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안 좋았다. 롯데손보는 민원건수 등 3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고, '보통'도 5개나 됐다.
카드사 중에선 우리카드가 '보통' 3개로, 저축은행 중에선 모아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이 각각 '미흡' 1개, '보통' 3개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증권사 중에선 유령주식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삼성증권이 2개 부분(소비자보호조직·민원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도 '미흡' 1개, '보통' 3개로 평가가 좋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실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10개 항목별로 평균 51개사(77%)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도의 45개사(70.2%)보다 7.1%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10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이상 평가를 받은 회사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라이나생명, DB손보, SBI저축은행 등 8개사였다. 올해 신설된 '우수' 등급의 경우 국민은행과 신한생명이 각각 3개 부문에서 획득했다. 국민은행은 상품개발ㆍ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소비자정보 공시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고,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소비자정보 공시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2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우리은행과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DB손보, 악사손보, 현대카드, KB증권 등이었다.
자율조정 성립 건수는 2016년 3640건에서 지난해 1만1595건으로 218% 급증했고 같은 기간 평가대상 민원은 5만3918건에서 4만3127건으로 20.0% 급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흡' 회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평가부터는 절대평가를 5등급의 상대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