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일부 소스 제품, 1인분만 먹어도 나트륨 1일 기준치 초과…주의 요구돼
기사입력| 2018-08-30 14:11:54
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와 집밥 열풍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기준치를 초과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고기 양념 8개, 찌개 양념 8개, 기타 양념 8개, 파스타 소스 8개(국내 4개·수입 4개) 등 총 32개였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 양념이 1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찌개 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 표시 제품이 미표시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2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포장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스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스 등 포장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