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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점주협의회, 본사 검찰 고발…"광고비 횡령·기름값 편취 의혹"
기사입력| 2018-08-28 15:11:14
치킨프랜차이즈 2위업체인 BHC 가맹점들이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BHC본사와 가맹점주들간의 대립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맹점협의회)는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횡령과 사기 혐의로 BHC본사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들은 그동안 본사에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또 본사 측이 점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동의 없이 광고비를 걷어가 집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가 낮은 원가로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사들여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납품해 폭리를 취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점주들에게 15ℓ당 6만원이 넘는 가격에 납품되면서도 원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품목이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기름이 닭을 튀기는데 꼭 필요한 품목인 만큼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했지만 본사가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본사가 전액 광고비를 부담한 것으로 표기됐다"며 "본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면 가맹점에서 걷어간 광고비는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해바라기 오일도 본사가 공급받는 가격은 3만 원 이하지만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격은 6만7000원으로 가격 차가 두 배가 넘는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따라 원재료 구입 원가 절감을 본사에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는 만큼 본사가 불공정한 형태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 공동구매를 진행해 가맹점 수익 구조 개선 노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요청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계약 조항을 명분으로 가맹점협의회에 관여한 점포들에 대한 계약 해지나 형식적인 마케팅위원회를 통한 공정거래질서가 무너졌다고도 밝혔다. 가맹점협의회 측은 "생계가 걸린 터전을 걸고 사회적 문제로 고발하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고 법적 고발·소송을 하면 본사 사업 파트너인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점주를 고발해 괴롭힐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며 "이번 검찰 고발이 가맹점주의 수익 구조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수혜를 보는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HC치킨은 가맹점주협의회의 검찰 고발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은 과거 이미 문제없음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검찰 고발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