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지난 27일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공식 출범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김태영 회장과 15개 은행장,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뱅크사인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보인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이다. 은행권은 2016년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고객만 대상이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1 이상, 아이폰 OS 8.0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우선 기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뱅크사인 앱을 설치한다. 이어 약관·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인증수단을 결정하면 된다. 6자리 비밀번호를 필수 등록해야 하며 지문·패턴 인증도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앱마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해야 했지만, 뱅크사인은 한 번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이용 은행만 추가하면 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가 없어 자주 갱신하는 불편함을 덜었다.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을 도입해 인증서를 이곳저곳에 복사하지 않아도 되고, 무단 복제 가능성도 낮췄다.
뱅크사인은 우선 모바일뱅킹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시험 기간을 거쳐 9월 말 도입될 예정이다. PC 환경에서는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푸시 메시지를 보낸 뒤, 컴퓨터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지문 인증을 등 하는 방법으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다.
단 일부 은행은 뱅크사인을 일부 앱에만 적용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간편 금융 앱인 '스타뱅킹 미니'에서만 뱅크사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스마트뱅킹'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원터치뱅킹'에 먼저 뱅크사인을 도입했고 '위비뱅크'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