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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상견례 후 2개월만에 잠정합의 도출
기사입력| 2018-08-22 16:56:47
기아자동차 노사가 8월 22일 소하리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임금단체협약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6월 21일 상견례 이후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교섭을 벌인 결과, 기아자동차 신임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섭에서 노사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미국 내 수입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공동 인식,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 일시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 및 성과 일시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4만 5천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 +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다.
또한 노사간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는 등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별도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파업 차질도 최소화됐다.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과도한 파업을 자제하여, 2011년 무파업 이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 단기간 내에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미국 수입차 관세 검토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남은 하반기 실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 품질, 판매 향상에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8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