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소비자원 "시중 유통 빵 100g당 당 함량 각설탕 6개와 맞먹어…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8-07-31 14:47:04
시중에 유통 중인 빵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제품(조리식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판매 24개 제품 및 제과업체 판매 6개 제품 등 시중 빵류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 30개 제품(내용량 50g~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이는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에 달하는 것이다. 당 함량 66.9g은 각설탕(3g) 22개, 18.6g은 6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조사대상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는 녹색(3g 미만), 황색(3g 이상 17g 이하), 적색(17g 초과)으로 구분된다. 당류의 과다섭취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충치 발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낱개 포장된 단팥빵, 소보로빵 등은 업체에 따라 담 함량 차이가 컸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의 3배 수준이었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의 2배에 달했다.
이와함께 트랜스지방 의무표시 제외 대상인 베이커리 빵류(조리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 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의 경우 평균 0.85g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이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는데,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는 열량·나트륨·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의 경우 120%미만,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무기질은 80% 이상이다.
그러나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