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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관련 첫 소비자 집단소송…"금전적·정신적 피해" 주장

기사입력| 2018-07-30 14:22:48
주행 중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용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액으로 각각 500만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 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을 보면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인데, 추가적인 검사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어 부품 공급이 늦어져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가격이 떨어졌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부품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지만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디젤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다는 점에서도 BMW코리아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MW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BMW코리아는 자사의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제작상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로 했다.

BMW 코리아는 지난 26일 최근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한 자발적 리콜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한 모델뿐 아니라 리콜 대상 EGR 모듈이 장착된 연식의 차종으로 확대해 대대적으로 적극적인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상 차량은 차종에 따라 제작연월이 각각 다르며 최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BMW 디젤 모델로 42개 차종 총 10만6317대"라고 전했다.

BMW 코리아측은 독일 본사 조사팀과 함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모듈의 이상으로 일부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MW 코리아는 화재 차량에 대한 보상안도 내놨다. BMW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온 차량이 화재가 났을 경우 시장 가치의 100%를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EGR 모듈 이상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보상할 예정이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자발적 리콜의 신속한 시행과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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