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외국서 리콜된 제품 국내선 유통…소비자원, 95개 제품 시정권고
기사입력| 2018-07-24 13:29:15
최근 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102.1% 증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 가운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다.
또한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