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주기 단축·의무수납 폐지 등 검토
기사입력| 2018-07-16 14:10:53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4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것은 영세 가맹점의 자금 순환 속도를 빨리하는 효과를 낸다. 대상은 225만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204만개, 연매출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1만개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에 불리한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모색 중으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올라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의무수납제 폐지가 가능한지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결제에 한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1.5% 이내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나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국회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이나 택시사업자 등의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 연내에 종합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