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 강남구·강북구 재산세 차이 13배…강남 3구 전체의 36.6% 차지
기사입력| 2018-07-16 13:32:14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의 7월 납부분 재산세는 2620억원으로 강북구의 203억원보다 약 12.9배 많았다. 이는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진 것.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상승했다.
자치구별 보면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나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으며,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의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