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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해외 집사고, 차사고'…국세청, 대기업 사주 탈루 백태 공개

기사입력| 2018-05-16 14:57:17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사용하는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루 백태가 공개됐다. 일부 기업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하거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대기업·대자산가의 주요 탈루 사례에 따르면 제조사 A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수십억원을 송금했다. 이 자금은 사주 배우자가 콘도와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사용됐다. 국세청은 A기업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 상여처분을 했다.

서비스업체 B기업은 사주 자택 경비인력의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했고, 고령의 사주 모친이 경비 일을 한 것처럼 부당 지원을 했다. 국세청은 B기업에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끼워넣기와 위장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형태도 사례도 있었다. 건설업을 하는 C 기업에선 사주가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설립해서 수백억원 이득을 챙겼다. C 기업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이 업체에 매입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사주는 개인 사업체 소득을 불법 유출했다.

도소매업체 D 기업은 위장계열사를 설립, 사주는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용역비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 위장계열사는 수백억 원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사주에게 유출했다. 국세청은 C기업과 D기업에 각각 법인세를 추징했고, 사주와 법인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명의신탁 주식을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도 있었다. 제조업체인 E 기업 선대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E 기업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선대 회장이 사망하자 그 아들은 명의신탁된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실명전환 없이 상속받아 상속세를 떼먹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상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했지만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조차 누락했다. 국세청은 아들에게 상속세·양도소득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F 기업과 G 기업 사주는 서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헐값에 넘기려고 '작전'을 짰다. 두 회사는 상대방 법인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상대방 자녀에게 저가 양도했다. 주식을 변칙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F 기업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루에 대해 엄정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현미경식 조사방식을 통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고,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자세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편법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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