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땅 27.29㎢가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2021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장위15구역·정릉1구역과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라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