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공시가격 100억 이상 단독주택 21채…작년보다 2.6배 늘어
기사입력| 2018-04-30 14:55:59
서울 내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곳은 총 2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25개 구가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3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2007년(8.8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5.12%)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1개로 2.6배 늘었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261억원이다. 작년보다 40억원(15.3%) 올랐다.
2위 역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235억원이며 작년보다 34억원(14.5%) 상승했다.
3~4위는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각각 197억원, 190억원이다.
5위 또한 이 회장 일가 소유 주택으로, 공시가격 182억원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의 3채 중 1채는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 등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은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9.73%), 성동구(9.5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부과 때 과세 표준이 된다.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시가격을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5월29일까지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