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올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세종시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반면 울산과 경남 등 5곳은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등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은 약 1289만호이며 아파트는 10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라 작년 4.44%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10.19%, 세종은 7.50%를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5.02%)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28.4%)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재건축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강북지역으로의 집값 상승세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 등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또한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하락세는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공급과다 등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보면 176개 지역은 상승했고 74개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인 16.14%를 기록했으며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등의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락한 곳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가 -15.69%를 기록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원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원은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주택은 4.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전용 273.64㎡)으로 68억5600만원이다.
이어 한남더힐 아파트(서울 용산구 소재, 전용 244.78㎡) 54억6400만원,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아파트(서울 강남구, 전용 265.47㎡) 51억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최저가격은 전남 고흥군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3.21㎡에 공시가는 300만원이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20여 가지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지자체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