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급증했다.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 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7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로 추정된다.
또한 국가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및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