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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옵션 알고보니 공사비 포함?…국토부, 강남 재건축 5개 시공자 수사의뢰
기사입력| 2018-03-22 15:20:54
지난해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졌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약속한 거액의 무상옵션을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이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된다.
특히 반포 주공1단지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은 5026억원 어치의 무상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무상 옵션과 관련해 향후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내거나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무상 옵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단지에서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발코니 확장을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비용 232억원을 중복시켰다.
'행주도마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약 109억원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킨 시공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