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 시행…주차난 등 심각땐 허용
기사입력| 2018-03-04 15:50:36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