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법원 경매', 최장 1년간 유예
기사입력| 2018-02-26 14:19:33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해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담보주택이 매각되는 방지 대책이 나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는 "일정기간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 차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담보주택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최장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다만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주택 매각 후 잔여채무의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캠코는 주택의 자체 매각이 어려운 차주에게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담보주택의 매각을 돕는다.
이를위해 차주가 최초 매각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유찰되더라도 매각가 차감 비율을 1회 3% 수준을 묶는 방식으로 헐값 판매를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차주가 상환 능력을 되찾았다면 주택 매각을 중단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간 연장한다.
이번 지원책과 관련,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도 할 수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