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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영업정지 3개월 추진

기사입력| 2018-02-19 13:40:32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던 ㈜부영주택에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조치의 결과다.

국토부는 해당 점검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며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아울러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총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10%미만으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 2신도시 아파트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음에도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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