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냉동만두 일부 제품 5∼6개 포화지방 1일 기준 60% 함유
기사입력| 2018-02-06 15:31:34
냉동만두에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만두 중 일부 제품의 경우 5∼6개만 먹어도 포화지방 1일 기준치의 최대 61%를 섭취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시판되는 17개 냉동만두의 영양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냉동만두 200g당(5∼6개)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6.53g으로 1일 영양성분기준치(15g)의 44%, 평균 나트륨 함량은 658.48㎎으로 1일 영양성분기준치(2000㎎)의 33% 수준이었다고 6일 밝혔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상위 6개 제품 200g당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0∼61%에 달했다.
17개 제품의 200g당 나트륨 함량은 488.51∼768.17㎎으로 최대 1.6배 차이, 포화지방 함량은 3.80∼9.20g로 최대 2.4배 차이, 당류 함량은 2.21∼9.61g로 최대 4.3배 차이가 각각 났다.
종류별로 보면 새우만두·김치만두에는 나트륨 함량이, 고기만두에는 포화지방 함량이, 갈비만두에는 당류 함량이 각각 높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많은 양의 냉동만두를 섭취하거나 만둣국 등의 요리로 먹는 경우 더 많은 포화지방 뿐만 아니라 나트륨을 먹을 수 있는 만큼 1일 영양성분기준치를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냉동만두 제품 중 일부는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신 비비고 새우왕교자'와 '대림선 왕교자'의 콜레스테롤, '오뚜기 옛날 김치왕교자'의 당류 함량이 허용오차 범위를, '온리프라이스 속을 꽉 채운 왕교자만두'는 나트륨 함량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제품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값을 보고 영양정보를 파악하는 만큼 제조업체는 정확한 표시 정보를 위한 품질 균질화·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