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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부동산, 부산지점 오픈…전국 서비스 시동
기사입력| 2018-01-31 16:39:52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가 부산지점을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진출을 발판 삼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점은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라는 중개법인 형태로 출범하며, 이달 개설등록을 마쳤다.
임준표 대표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평가에 전문성이 높다. 현재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산지점은 해운대구·수영구·남구부터 서비스를 시작, 향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형태는 본점인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와 동일하다.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중개와 법률자문을 한자리에서 받게 된다.
수수료는 본점과 마찬가지로 건당 정액제이다. ▲매매·전월세 3억원 미만 주택은 45만원 ▲3억원 이상은 77만원이다. 해당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법률자문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사무실은 서울·수도권과 동일하며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며,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부산지점을 시작으로 올해 10개 지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은 광역시와 대도시이며, 수도권은 시 또는 구 단위로 오픈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수수료로 전문적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부산지점 출범으로 트러스트부동산 전국 진출의 첫걸음을 뗐다"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 수수료로 중개는 물론 법률·세무자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트는 지난 5일 '직계약' 서비스를 오픈했다. 쌍방 합의를 마치고 계약서 작성만 남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트러스트에 의뢰하면, 권리분석과 계약서 작성 및 세무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직계약시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49만원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