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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과도한 규제 입장 전달
기사입력| 2018-01-04 11:01:28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을 초과한 과도한 규제라는 뜻을 미국 무역대표부에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힘을 더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지난 11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대까지는 관세가 없지만 120만대가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제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TC가 인정한 것처럼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월풀과 GE 등 미국 세탁기업체는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빈틈이 될 수 있어 해당 국가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체결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전자가 이들 국가로 공장을 옮겨 미국으로 수출할 것이라는 논리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판매되는 세탁기는 미국에서 생산할 것으로 수입규제는 필요하지 않고, 현지 공장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어 미국 경제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중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