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오는 7월부터 분양형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일부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생활용품 렌털을 광고할 때에도 총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알리게 했다.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공정위는 렌털시 총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