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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5년간 공공 100만 가구 공급…총 119조 예산 투입

기사입력| 2017-11-29 15:25:03
자료=국토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한 주거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법 정비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원, 총 119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과제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으로 수요자를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으로 나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을 공급하고 기숙사는 5만명으로 입주를 확대한다. 전세대출 수혜대상 확대 등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1인 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도 기존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춘다.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했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로 확대해 20만세대를 공급한다. 특히 지역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세대를 공급, 이 중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를 확보할 방침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늘려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대상으로는 무장애 설계 적용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5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늘릴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5년간 임대주택 85만세대와 공공분양 15만세대 등 100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65만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세대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편성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28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는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지 확보 기준으로 매년 4만세대를 공급해 공적임대 물량으로는 총 85만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는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만7000세대에 그쳤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연평균 3만세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중형 평형인 60~85㎡ 공급도 재개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77만 세대의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호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역할 구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에대해 주거복지 및 임대차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방식 전환,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등도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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