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닥터아파트
8·2대책 이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바로 전매할 수 있는 '규제프리 지역'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 규제프리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지방 민간택지가 대표적이다.
22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아파트는 전국 21곳 6372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5곳 1718가구), 경북(3곳 1226가구), 전북(5곳 1111가구), 경남(4곳 911가구), 충남(4곳 742가구), 충북(1곳 664가구) 등의 순이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단지는 정당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하는 단지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16에 짓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2단지를 12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75~119㎡ 664가구.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12월 분양예정이다. 전용 39~84㎡ 총 999가구 중 일반분양은 84㎡ 545가구.
삼호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 A3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를 12월 분양한다. 84㎡~143㎡ 423가구.
한편 지난 11월 10일부터 지방 5대 광역시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됐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는 공공택지 1년간, 민간택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게됐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팀장은 "광역시 전매제한 확대로 인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소도시 민간택지 분양단지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도 기존처럼 분양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눈여겨볼만하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