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동킥보드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 피해 급증
기사입력| 2017-11-15 14:40:33
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걷는 것보다 빠르고 비교적 휴대도 간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9개월(2013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동안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8건이었는데 올해 들어 9월까지는 총 75건(69.4%)으로 최근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 품질보증기간 등 애프터서비스 정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