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이은 규제에 아파트 매도자 위세 한풀 꺾여…매매가는 고공행진
기사입력| 2017-11-08 14:03:14
정부가 고강도 규제에 아파트 매도자들의 위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19, 8·2 등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8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는 47.8로, 지난 4월 마지막 주 46.7을 기록한 이후 약 6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를 의미하며 지수 범위가 0∼200이며 100을 넘으면 매수세 우위, 밑돌면 매도세 우위로 풀이된다.
결국 이 지수가 낮을수록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매수우위지수가 15.0으로, 2013년 1월 셋째 주(14.7) 이후로 약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한 달 만에 최저인 84.0을 보였으며, 대구와 인천은 각각 5개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48.9, 44.3을 보였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12월 거래가격을 100으로 보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를 지수화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 평균 102.6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주보다 소폭 올랐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꺾이지 않는 것은 내년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일부 재건축 단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