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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학습 콘텐츠+스마트기기 '스마트러닝 패키지 상품' 환불 거부·무료 오해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7-11-07 14:59:21
이러닝 학습 콘텐츠와 태블릿PC·전용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과 관련해,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무료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인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이 31.9%(29건), '청약철회' 관련이 16.5%(15건)로 그 뒤를 이었다고 7일 밝혔다.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은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학습기기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경우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는 ㈜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 등 주요 4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더니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4개 중 3개 업체가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해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4개 업체 모두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은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매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렌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판매사이트(렌탈 및 홈쇼핑)에 '총 렌탈료'와 '제품 구입가'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우려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기기 0원'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구매 관련 제공정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