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인 트러스트 부동산이 서비스 영역을 법률자문에서 세무자문으로 확대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트러스트 세무회계' 사무소를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트러스트 세무회계는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 과정에서 양도세·증여세에 이르는 각종 부동산 조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출신으로 양도세, 증여세와 같은 재산세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한지수 트러스트 세무회계 이사(공인회계사)는 KPMG 삼정회계법인 및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출신으로 개인 및 법인의 세무조사대응과 세무컨설팅 분야에 특화된 조세전문가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트러스트 세무회계의 세무사들로부터 세무 자문을 받게 된다. 법률자문을 넘어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각 단계별 세금 효과와 신고대리 및 절세방안 등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트러스트 세무사무소를 설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전문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영역을 적극 확대해 소비자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트 부동산은 작년 1월 서비스를 개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매물 안전성 확인부터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까지 직접 진행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 없이 수수료는 45만원(매매 및 전·월세 3억원 미만), 99만원(매매 및 전·월세 3억원 이상)으로 일정하다. 지난 10월에는 오피스 중개로 영역을 확장, 기존 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신뢰를 높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