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 임대사업자도 세제혜택 받나?
기사입력| 2017-11-01 11:25:50
정부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정부 논의 과정에서 시행여부에 대한 변수는 있다.
만일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강남을 비롯한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1일 부동산 업계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년 이상 임대가 의무화된 준공공임대에는 양도소득의 50∼70%, 4년 이상의 단기 임대에는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40%가 적용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말까지 신규 매입한 준공공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공시가격 3억,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혜택 등 메리트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 인해 자칫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과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실제 시세가 8억~1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약 정부가 공시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더라도, 그 상한을 7억원 정도로 최소화하거나 금액별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